
1. 사건의 개요
고객님은 경부고속도로 2차선에서 운전을 하던 중 정차 중인 트럭의 후방을 100km/h속력으로 충돌하였습니다.
이 때 피해자는 트럭에서 하차한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충돌 때문에 피해자는 1차선으로 튕겨나가게 되었습니다.
1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다른 차량이 피해자를 치게 되었고, 피해자는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검사는 고객님과 다른 차량 운전자가 공동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기소하였습니다.
2.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해결
고객님이 충돌 시점까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점이 명확하여 전방주시의무 위반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전방주시의무가 있다는 과실은 인정을 해야 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전방주시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1) 사고의 회피가능성이 없음
피해자의 차량은 고속도로에서 정차 중이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였다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전방주시의무 위반이라는 과실과 사망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였습니다.
(2)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불명확함
고객님과 다른 차량 운전자 사이에 공범이 성립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즉, 피해자의 사망이 고객님이 후방에서 충돌한 것 때문인지, 아니면 우연히 지나가던 차량에 치여서 발생한 것 때문인지가 불분명했습니다.
따라서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기에 사고와 사망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였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변호사의 전략을 반박하기 위해 다양한 근거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확고한 법리로 검사 측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거의 그대로 판결이유에 설시하여 사망 사건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사망 사건을 일으켰다는 심리적 압박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무죄가 선고되어 고민을 털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