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청구 소장]

[소송 제기 후 보증금 반환되어 소취하]

1. 사건의 개요
고객님은 상가임대차 계약을 하였고 잔금도 지급하였으나, 임차인에게 사정이 생겨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야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임대인과 임대차계약해지에 대해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다음 임차인이 와야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 줄 수 있다고 하며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자 했던 고객님 입장에서는 임대인으로부터 신속하게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했습니다.
2. 변호사의 사건 해결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에 동의한 것이 명백하고,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즉시 반환해야 한다는 점은 명확했습니다.
임대인 역시 이 점을 잘 알고 있었지만 자신이 손해를 보기 싫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고객님 입장에서는 승소도 중요하지만 신속하게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더욱 중요했습니다.
이에 임대인과 협의나 내용증명 단계는 생략하고 신속하게 소송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만 소송 도중에도 임대인을 강하게 압박하기 위해 변호사가 임대인에게 소송이 진행되다는 점을 알려주며 진행하였습니다.
즉, 임대차 보증금만 반환되면 즉시 소를 취하하겠다고 협의하여 즉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하였습니다.
3. 결론
전문가의 소송 진행으로 임대인이 생각하던 것보다 빠르게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임대인은 소송이 시작되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변호사의 주장이 타당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패소하게 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소장이 접수되고 곧 임대차 보증금이 반환되었습니다.
사실상 원고 전부 승소로서 고객님이 모두 만족을 얻었기에 소를 취하하여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