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서>

<보증금 반환 후 지급명령 취하>

1. 사건의 개요
고객님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바로 민사소송을 청구하여 신속하게 보증금을 반환 받도록 진행하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진행이 간소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 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여러명이거나 임대차계약 내용이 복잡할 경우 신청 과정이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이 경우 정확하게 지급명령을 진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의 장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고객님 사건에서는 임대인이 4명이며 임대인 중 일부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해결
변호사가 법원이 지급명령 신청을 바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임대인이 여려명이었기에 임대인들의 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하였고, 모든 임대인에게 지급명령이 확실히 송달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관하여 명확하게 작성하여 임대인을 강하게 압박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3. 결론
임대인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임차인에게 즉시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반환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