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서]

[보증금 반환 후 지급명령 취하]

1. 사건의 개요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 일반적으로는 바로 민사소송으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진행이 간소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여러명이거나 임대차계약 내용이 복잡할 경우 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은 신청 과정이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정확하게 지급명령을 진행하지 않으면 간소하다는 지급명령의 장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고객님은 공동임대인 4명 중에 일부 임대인에게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연락이 닿는 임대인은 다른 임대인 몫은 줄 수 없다며 핑계를 대고 있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을 빨리 돌려받아야 했던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임대차 보증금 전문 변호사의 해결
변호사가 고객님의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원이 지급명령을 바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보증금 반환의무와 청구 근거를 명확히 정리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임대인들의 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하였고, 모든 임대인에게 지급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내용도 임대차 보증금 반환에 관하여 명확하게 작성하여 임대인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3. 결론 - 임대차 보증금 전액 반환
지급명령을 먼저 받아본 일부 공동임대인들이 변호사에게 연락이 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이의신청을 하여도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며, 신속하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재차 압박하였습니다.
이에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였습니다.
보증금이 전액 반환되었으므로 지급명령을 취하하고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