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고객님은 임대인에게 문자로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을 몇차례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아무런 답장이 없었습니다.
직접 전화를 하여보니 없는 번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내용증명을 보내보니 내용증명도 반송되었습니다.
고객님은 다행히 전세금 반환보증(보증보험)은 들어두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다면 보증보험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2달 전에는 반드시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해결
변호사가 고객님이 처한 상황을 분석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임대인이 전화번호를 바꿨고, 주소도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아보였습니다.
따라서 계속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사가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무엇보다 2개월이라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신속하게 공시송달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했습니다.
변호사가 법원에 주기적으로 연락을 하며 진행이 늦어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3. 결과 - 공시송달 결정
고객님은 계속 마음을 졸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법원에서 빠르게 공시송달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묵시적갱신을 막고, 문제 없이 보증보험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