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고객님은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인은 다른 사람(채권자)에게 줄 돈 있는데 당장 돈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고객님도 돈이 없다고 하니, 지인은 채권자에게 연대보증을 요청했습니다.
고객님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하는 것으로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대보증을 공정증서(공증)로 작성하였습니다.
지인(채무자)이 채권자에게 돈을 주지 못하자 채권자는 연대보증인인 고객님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것이라고 심각하게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고객님은 연대보증을 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일이 이렇게 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습니다.
잘못하면 고객님에게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해결
일단 공정증서가 있기 때문에 고객님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공정증서가 존재하는 경우 외적으로는 채권자에게 강제집행을 할 집행권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정증서의 기초가 되는 채권채무관계를 밝혀내 해당 공정증서가 무효라고 주장해야 했습니다.
변호사가 고객님이 당시 연대보증을 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를 파악했습니다.
해당 계약은 겉으로는 '채권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은 지인이 불법적인 거래를 위해 채권자에게 지급한 돈을 대여금처럼 위장한 계약이었습니다.
연대보증인인 고객님 입장에서 채권채무관계가 불법적인 원인으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해당 연대보증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미 공정증서가 있는 상황이었기에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공정증서 역시 무효임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해결 전략을 찾아내었기에 변호사가 신속히 청구이의의 소를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 '청구이의의 소' 승소로 강제집행 방어
김&리 법률사무소의 확실한 주장을 받아본 피고는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응소를 포기하였습니다.
이에 무변론으로 신속하게 승소하였습니다.
청구이의의 소에서 승소함으로서 고객님은 더 이상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