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고객님은 채권추심업체(대부업체)로부터 채권추심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추심통지서에 따라 변제해야 하는지 고민이었습니다.
한편 추심통지서의 내용이 제대로 이해도 안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변제를 하자니 억울하였고, 추심통지서를 무시하자니 걱정이 되는 상황.
답답한 마음에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해결
변호사가 고객님이 받은 채권추심통지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고객님이 추심통지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채권추심업체에서는 고의로 내용을 꼬아서 고객님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눈에는 채권추심업체의 의도가 명화하게 보였습니다.
해당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끝났습니다.
그렇기에 채권추심업체는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내용으로 고객님이 변제를 하게끔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고객님에게 채권추심통지서가 타당하지 않다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고객님은 채권추심업체와 직접 연락하는 것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확실히 사건을 끝내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사가 고객님을 대리하여 채권추심업체에 변제의무가 없다는 강력한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3. 결과 - 채권추심 중단
채권추심업체는 변호사의 내용증명을 받고 응답이 없었습니다.
고객님에게 연락이 추가로 오지도 않았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채권추심업체에서 채권추심을 중단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부당한 채권추심을 방어하였으므로 사건을 최종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