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고객님은 아파트 분양계약(동호수지정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또한 분양담당자가 광고한 것보다 향후 수익성이 높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고객님은 해제하려고 하면 분양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담당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계약금도 돌려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계약을 해제하고 싶으면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2. 변호사의 해결
변호사가 고객님이 처한 상황을 분석하였습니다.
고객님의 경우 방문판매법에 따른 청약철회가 가장 신속한 문제해결 방법이었습니다.
이에 청약철회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였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철회등) ①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아파트 분양계약이 방문판매에 해당하는지, 청약철회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청약철회가 가능한 기간인지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고객님은 청약철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사가 신속하게 분양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아파트 분양계약 계약해제와 계약금반환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3. 결과
내용증명을 받은 분양사는 사태가 심각함을 인식하였습니다.
강압적인 태도로 버티는 것이 법적으로 근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분양사는 내용증명에 따라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