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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임차권등기명령 사례] 월세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임차권등기명령

2025-03-24
조회수 239


1. 사건의 개요

보증금 문제라고하면 전세보증금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월세 임대차에서도 보증금 문제는 발생합니다.

임대차계약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보증금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와 월세 임대차에서 보증금 문제가 갖는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전세는 임대인이 실제로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어서 반환이 안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월세에서는 임대인이 금전적인 여유가 있으면서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대부분이 감정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임대차 기간 동안 임대인과 임차인이 여러 차례 다투었고, 결국 계약이 끝나고 나서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았다거나 고칠 곳이 많다는 핑계를 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정당한 근거가 없는 '갑질'로만 보입니다.


월세 임대차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법적 조치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경험상 월세 임대차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이 더욱 효과적이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하면 계약 종료 후에 월세를 추가로 낼 필요 없이 우선변제권을 보존할 수 있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임대인이 갖는 부담감과 압박감이 월세 임대차에서 더욱 큰 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임차권등기를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임대차 문제를 해결한 김&리 법률사무소가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보증금 회수를 함께합니다.

 

2. 김&리 법률사무소 사례

고객님은 2년 기간으로 월세 임대차계약을 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친절하여 집이 조금 낡았어도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임대인 대신 공인중개사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고 입주일도 정하였습니다.


이후 고객님은 매번 임대인과 싸우면서 2년을 보냈습니다.

집에 문제가 생겨 이야기를 해도 임대인은 참고 살라는 말만 하였습니다.

살고 있던 중간에 일방적으로 관리비를 올리겠다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참고 살았고 드디어 임대차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다음 임차인이 없어 보증금은 못준다. 월세는 안내면 보증금에서 빼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고객님은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인 임대인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하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가 고객님의 상황을 듣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목표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여 임대인을 압박하고 월세를 내지 않고 퇴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즉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3. 김&리 법률사무소의 해결



임차권등기가 된 사실을 알게 된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연락을 하였습니다.

이에 월세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고 임차권등기 또한 해제하였습니다.

정확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으로 신속하게 등기가 되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아 고민 중인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다르다는 점을 느끼곤 합니다.

그럼에도 보증금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늘 같습니다.

정확한 대응과 신속한 조치입니다.

고객님의 보증금을 지키는 전문가, 김&리 법률사무소 임대차 전문 변호사입니다. 



[같이 읽기 좋은 글]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정말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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