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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의견서 성공 사례]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했지만 의견서로 불송치 성공

2025-04-03
조회수 214


1. 사건의 개요

"그냥 댓글 하나 달았을 뿐인데…"

댓글 때문에 고소를 당한 고객님이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할 때면 늘 하는 말입니다.

잘못을 탓하며 댓글을 달았을 때를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린다면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최악의 선택은 고소를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죄를 그냥 인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천천히 고소장을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게시물에 댓글에 대한 고소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업무방해로 진행됩니다.

이에 맞추어 고소를 한 내용이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근거는 정확한지 검토하며 대응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에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 내용의 허술함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건을 해결한 전문가와 함께하면 갑작스러운 고소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변호사의 해결

고객님은 SNS에 지역차별 발언을 일삼는 게시글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의 게시글이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여 "일베를 하는 것이냐"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고객님은 너무나 당황스럽고 억울하였습니다.

지역차별 발언을 한 사람에게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이 더욱 고객님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미 경찰조사는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고소 내용을 반박할 의견서 작성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 피해가 생겼고, 명예도 훼손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했습니다.

변호사가 상대방의 게시글과 고객님이 쓴 댓글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줄기로 고소 내용을 반박하였습니다.

  1. 고객님이 쓴 댓글은 상대방에 대한 업무방해가 되지 않음.

  2. 판례에 비추어보면 허위사실적시에도 해당하지 않음.

  3. 상대방이 작성한 게시글, 고객님이 쓴 댓글의 의도를 고려하면 명예훼손도 성립하지 않음.


3.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서를 받아들여 댓글을 단 행위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더 이상 수사는 이어지지 않았고 고객님은 걱정을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차별 발언을 한 상대방의 부당한 고소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댓글 하나도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당한 행위에 대한 정당한 목소리까지 막혀서는 안될 것입니다.

법률 전문가로서 부당한 고소를 바로잡아 내는 이유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표현이 '범죄'가 아님을 법으로 증명하는 전문가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법률문제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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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오늘이 평안하길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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