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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성공 사례]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소송을 동시에 진행한 사례

2025-11-23
조회수 749

임차권등기명령

1. 사건의 개요

고객님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가 없는데 어떻게 보증금을 주겠느냐?"며 계속 반환을 미루었습니다.


고객님은 다행히 전세보증금 보험에 가입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액이 적어서 '보증금의 절반만 보험이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즉, 임대인이 계속 버티면 결국 절반만 회수하고 나머지는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김&리 법률사무소 임대차 전문 변호사 변호사의 조치

"보험금으로 받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가능하다면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전액을 받고 싶다."

고객님이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에게 바란 목표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 변호사는 최악의 상황부터 대비하였습니다.

임대인이 끝까지 버텨서 보증보험을 써야 하는 경우도 물론 생각을 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을 최대한 압박하여 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아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법적 절차를 병행하였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보험을 신청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다만 혼자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는 경우 기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에 김&리 법률사무소가 신속히 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 신청 후 며칠이 지나지 않고 등기부에 고객님의 임차권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2)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제기

  • 임차권등기명령 동시에 김&리 법률사무소는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소장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습니다.

  • 임대인이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했습니다.

4. 김&리 법률사무소의 해결

임대인은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되고 보증금반환소장까지 송달되자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고객님에게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였습니다.

고객님은 보증보험을 사용하지 않고 전세보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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