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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불응 피해회복] 퇴거불응 중인 지인, 고소 전 내용증명으로 해결

2024-04-06
조회수 2050

퇴거불응 해결


1. 사건의 개요

다른 사람의 집이나 건물에 함부로 들어간 경우 이는 주거침입에 해당합니다. 

주거침입은 흔히 알려져 있지만 퇴거불응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거침입을 한 이후에 퇴거를 하라고 요구하였지만 나가지 않으면 퇴거불응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퇴거불응의 한 예로 지인이 집에 함부로 들어온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나갈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지만 집에 눌어 앉아 계속 거주하는 것입니다. 

처음 집에 들어온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퇴거불응이 이어진다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2. 변호사의 해결

지인이 함부로 고객님의 집에 들어와서 계속 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나가라고 수차례 경고하였지만 상대방은 이를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였지만, 지인인 점이 마음에 걸려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고소 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퇴거불응죄에 해당하며 고소 전에 원만히 해결하자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방은 곧 퇴거하였습니다. 

이에 고객님의 집을 무사히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을 사용하면서 파손시킨 것이 있었기에 추후 손해배상까지 진행이 필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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