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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임 연체 성공사례] 상가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한 경우 내용증명으로 해결

2024-04-06
조회수 1446

상가 월세 연체


1. 사건의 개요

임대차계약의 핵심은 임대인은 건물을 임차인에게 제공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월차임(월세)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명백한 계약위반입니다. 

이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보아도 명확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하여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당장 계약을 해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상황을 고려하여 임차인이 밀린 월세를 지급하면 계약을 유지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월세를 연체하고 있는 임차인에게는 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2. 변호사의 해결

월세를 3개월 이상 연체한 임차인에 대해서 고민인 고객님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임차인의 영업이 힘든 것은 알고 있었지만, 영업이 나아진 지금도 월세를 연체하고 있었습니다.

고객님은 일단 임차인을 압박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사가 임대차계약서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신속히 진행하여 고객님의 피해를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3. 결과

내용증명을 받아본 상대방은 곧 문제해결에 나섰습니다. 

당장 밀린 월세를 낼 수는 없었지만 임대인의 요청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차 문제는 임대인에게도 발생합니다. 

전문가와 함께라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임대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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