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원비(수강료, 교습비, 교습료) 환불에 관한 분쟁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학생(원생, 수강생) 입장에서는 학원에서 부당하게 학원비를 반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반면 학원 입장에서는 환불을 무조건 받아 준다면 큰 손해가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학원비 환불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학원비 환불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가장 먼저 보아야 할 것은 수강신청서 및 계약서입니다.
그러나 수강신청서나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신경써야할 것이 많습니다.
교육 자료 제작, 학생 관리, 강사 관리, 임대차, 세금 등
현실적으로 수강신청서나 계약서는 우선 순위에서 밀리곤 합니다.
그러나 수강신청서나 계약서를 확실히 해두어야 학원비 환불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수강신청서나 계약서가 환불에 관하여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해당 수강신청서나 계약서가 약관 위반은 아닌지
해당 수강신청서나 계약서가 학원법 위반은 없는지
가 해결의 실마리가 됩니다.
약관법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학원법 시행령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의2에 따라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1의2.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환불에 관한 내용이 없거나 불분명해도 괜찮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몰래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수강생들이 등록을 할 때 수강신청서나 계약서를 자세히 보지 않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면?
쉽게 생각한 그 순간 때문에 학원비 환불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학원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확실한 대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정확한 근거로 학원비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또는 환불이 금액이 적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수강신청서 및 계약서가 필수입니다.
고객님의 사업 성공을 위한 최고의 솔루션, 김&리 법률사무소 학원법 전문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학원업 전문 변호사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원비(수강료, 교습비, 교습료) 환불에 관한 분쟁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학생(원생, 수강생) 입장에서는 학원에서 부당하게 학원비를 반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반면 학원 입장에서는 환불을 무조건 받아 준다면 큰 손해가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학원비 환불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학원비 환불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가장 먼저 보아야 할 것은 수강신청서 및 계약서입니다.
그러나 수강신청서나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신경써야할 것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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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수강신청서나 계약서는 우선 순위에서 밀리곤 합니다.
그러나 수강신청서나 계약서를 확실히 해두어야 학원비 환불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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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에 관한 내용이 없거나 불분명해도 괜찮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몰래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수강생들이 등록을 할 때 수강신청서나 계약서를 자세히 보지 않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면?
쉽게 생각한 그 순간 때문에 학원비 환불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학원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확실한 대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정확한 근거로 학원비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또는 환불이 금액이 적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수강신청서 및 계약서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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