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위법적인 행위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이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를 사용자(사장, 대표이사, 고용주)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을 알게된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을 받고 있는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에게 신고하여도 별 다른 조사나 조치가 없는 사례가 많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괴롭힘을 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회사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근무해온 가해자를 처벌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큰 문제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회사에서 쉬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로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담당하는 인사팀이나 인사부서에서 이를 고의적으로 은폐하기도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였음에도 충분한 조치가 없다면 외부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동료를 돕고자 하는 고객님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이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했음에도 회사에서는 아무런 조사나 조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고객님과 상담을 진행하며 피해자가 어떠한 괴롭힘을 받았는지 들어보았습니다.
명백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고객님은 계속 직장에서 근무해야 했기에 회사에 고객님의 이름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변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것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후 회사에서는 공식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