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하면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받았던 영업정보나 사업기밀과 같은 무형자산은 물론 노트북과 같은 유형자산도 모두 반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반납하지 않고 퇴사를 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사소한 비품이야 크게 신경쓰지 않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정보는 매우 중요한 회사의 자산이고, 노트북 등은 고가의 비품이며 어떠한 정보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수차례 요청하여도 퇴사자가 이를 반납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퇴사자가 영업장부와 노트북, 출입카드 등을 반납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의뢰하였습니다.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문제를 해결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상대방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고객님은 빠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고객님의 요청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내용증명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