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이사로 선임이 되면 법인(주식회사)을 위해서 다양한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내이사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사로서 보수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상법에서는 이사의 보수에 관해서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이사로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아무런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정관에 따라 보수를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정관에 이사의 보수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주주총회로 이를 정해야 합니다.
회사의 규모가 작은 경우 이사로서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사내이사로서 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스타트업 사내이사인 고객님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고객님은 사내이사로서 법인설립을 위한 제반 업무와 외부 자금 융통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동안 아무런 보수를 받지 않고 업무를 하였으나 회사가 성장하였으므로 보수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일방적으로 이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가 회사 정관을 꼼꼼히 살펴 이사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으로 효과적인 보수청구가 가능하도록 진행하였습니다.
큰 분쟁 없이 신속하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고객님을 도와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