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에 관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정단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금지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최근에는 부당해고와 갑질이 함께 문제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회사의 해고통보에 대해서 부당해고라고 이의를 제기하면 회사가 근로자를 상대로 횡포를 부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갑질로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기도 하고, 직무를 변경하거나 회사 활동에서 배제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근로자가 갑질에 지쳐 스스로 퇴사하도록 하기 위함이거나 근로자의 과실을 유발하여 다시 해고하기 위함입니다.
결국 회사의 부당한 대우와 힘겨운 법적 다툼에 지쳐 회사의 요구를 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당해고와 갑질,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회사의 부당한 해고통보에 문제를 제기하였고, 그 이후에는 회사로부터 갑질을 당하고 있는 고객님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또 다시 해고를 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고객님은 감정적으로 너무 힘든 상태였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았으나 확실하게 결정을 내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고객님이 처한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법적인 측면에서 유불리함을 따지고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접근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객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방안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회사의 갑질이 교묘하면 더욱 더 해결이 어려운 사건이 됩니다.
그럼에도 전문가와 함께라면 반드시 해결 방안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