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다양한 금융상품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는 주식을 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식거래는 한국거래소를 통해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된 주식을 거래합니다.
그러나 아직 상장되지 않은 주식, 즉 비상장 주식거래도 활발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비상장 주식에 대한 거래는 위법하게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불법 금융투자업"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은 제외한다)을 영위한 자
불법 금융투자업이란 자본시장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금융상품 거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특히 규제가 약하다는 것을 악용하여 비상장 주식을 대상으로 이러한 불법 금융투자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불법 금융투자업체와 연루되었다면 함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였던 고객님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어느 날 투자자문업체에서 법인 주식을 양도하여 큰 자본을 마련할 수 있다며 찾아왔습니다.
고객님은 해당 업체의 말을 듣고 주식거래를 의뢰하였습니다.
이후 경찰로부터 불법 금융투자업과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소환을 받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자본시장법위반죄를 방조한 죄가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고객님이 주식거래를 의뢰한 상황, 회사의 당시 상태, 이후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혐의가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경우 처벌이 매우 강합니다.
고객님이 확실히 방어를 할 수 있도록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조력해 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