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프리랜서로서 놓칠 수 있는 권리 중에 너무나 중요한 권리가 바로 저작권입니다.
저작권은 창작자가 만든 작업물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며, 글, 음악, 미술 작품, 사진,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형태의 작업물에 적용됩니다.
저작자로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면 작업물의 권리를 관리하기 수월하고 이를 통해 로열티 등 수익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법의 보호를 강하게 받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시 법적 대응을 보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작업물에 대한 저작자가 프리랜서인가에 대한 쟁점이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프리랜서로 근무하면서 만든 작업물이 '업무상저작물'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작업물에 대한 저작권은 회사(도급인)의 소유가 됩니다.
그러나 이는 원칙일뿐 프리랜서 계약서와 상세한 근무 내용 등에 따라 프리랜서가 저작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로의 예로는 작가, 그래픽이나 웹 등 디자이너, 프로그래머(개발자), 사진가, 학원 강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근무하였고 작업물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자하고자 한다면, 전문가와 함께 확실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자문 사례]
프리랜서 개발자와 디자이너로 근무한 고객님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고객님이 근무하면서 만든 작업물을 사용하려고 하니 회사에서 문제삼고 있었습니다.
이전 회사는 심지어 포트폴리오에 넣는 것마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고객님은 당연히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걱정스러웠습니다.
전문가가 해당 작업물, 프리랜서 계약서, 실제 근무 내용 등을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계약서만으로는 작업물에 대한 저작자가 누구인지 판별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기타 정황을 고려하면 고객님이 저작자에 해당한다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정확한 도움으로 고객님은 소중한 저작권을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프리랜서의 권리,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함께 확실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