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 인사·노무 전문 변호사입니다.

단기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일반적인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면 급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다른 직장이 있거나 가사나 학업 중에도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근로계약을 할 수 있기에 각기 장점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한편 현실적으로 단시간근로자는 나이가 어리거나 사회 생활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근로자보다 사업주와의 협상력이 낮기도 합니다.
이에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의무'입니다.
이번에는 사업주가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할 때 유의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 교부 필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필수인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2.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요일·시간 단위로 특정
"주 15시간 내외", "상황에 따라 변동"과 같은 표현은 위험합니다.
따라서 요일별로 근무할 시간과 주당 총 근무 시간은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명확해야 주휴수당, 연장근로, 초과근로 정산이 깔끔해집니다.
이때 휴게시간 역시 함께 정하는 것도 잊으면 안됩니다.
3. 임금 항목은 시급만 쓰지 말고 구성·수당·산정기준까지
기본시급 외에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수당이 있으면 이를 정확히 계산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법정 근로시간 내라도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단, 5인미만 사업장에는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4. 계약기간(근로기간)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단시간 근로는 근로시간만 짧은 것이 아니라 근로기간도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히 정해 두어야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불분명하면 계속근로기간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5. 업무 내용 조정
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보다 좁은 범위에서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업무 일체보다 상세한 업무 내용을 특정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통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업무가 크게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업무 내용의 중요도와 위험성 등을 고려해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6. 연차(유급휴가) 일수 확인
단시간근로자의 연차도 근로조건 명시 항목에 해당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통산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X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7.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사실대로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면 당연히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외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을 단시간근로자도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기 때문에 4대 보험은 모두 가입대상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로 처리" 같은 우회조항은 법적인 위험이 크므로 피해야 합니다.

기간제법 제8조에서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시간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은 형평성과 공정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에 맞는 근로계약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