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폐업 마저 힘들게 하는 렌탈 기기 해지 위약금?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키오스크와 서빙로봇 중도해지 위약금 분쟁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의 해결 전략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변호사의 내용증명
1. 폐업 마저 힘들게 하는 렌탈 기기 해지 위약금?
2025년 12월 1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서비스업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전체 식당·술집의 약 10%가 키오스크라고도 불리는 무인 결제기를 도입하였습니다.
인건비를 아끼려는 자영업자들이 늘었기 때문에 생긴 결과였습니다.
한편 2025년 7월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자영업자 폐업 건수가 최초로 100만 건을 넘어서면서 이례적인 위기를 겪고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각종 비용을 아끼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음식점업 폐업률은 16%라는 높은 수준이고, 3년 내 폐업률이 60%에 달합니다.
막상 폐업을 하려고 하면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바로 테이블오더, 키오스크, 서빙로봇 등 렌탈 기기에 대한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입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시작하며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렌탈 기기들을 도입합니다.
계약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면 “까짓거 사용료 한 두달 내고 말지”라고 생각하며 한 두달의 사용료를 지불한 뒤 계약을 종료하면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최소 계약 기간이 3년에 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의 통계에서 살펴봤듯이, 창업 후 3년 내 폐업률이 60%에 달하기에, 많은 자영업자들은 사용하지 않고 돈을 내거나, 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폐업을 하고자 해도 과도한 부담인 중도해지 위약금,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2.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키오스크와 서빙로봇 중도해지 위약금 분쟁
고객님은 퇴직금으로 돼지국밥집을 차리며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키오스크와 서빙로봇을 렌탈하였습니다.
렌탈 기간을 36개월로 계약을 하면 초기 설치비와 렌탈료를 할인해 준다는 영업사원의 말에 고객님은 덜컥 계약을 했습니다.
고객님은 경기 불황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영업을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정비용을 줄이기 위한 갖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매출은 점점 줄어들었기에, 경영 악화로 1년 만에 눈물을 머금고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폐업 과정에서 렌탈 계약해지를 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렌탈 회사는 고객님에게 계약 당시 면제되었던 키오스크와 서빙로봇의 초기 설치비와 함께 남은 계약 기간의 70%에 달하는 위약금을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키오스크와 로봇에 발생한 흠집을 꼬투리로 수리비까지 손해배상으로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초기 설치비와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한 위약금, 각종 수리비까지 더하니 몇 천만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렌탈 회사의 횡포라고 생각한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3.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의 해결 전략
수많은 소상공인 분쟁을 해결한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 변호사가 고객님의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렌탈 계약서와 당시 영업사원 발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고객님의 사건에서 대응 방향은 크게 3가지 였습니다.
첫째, 남은 계약기간 렌탈료의 70%를 위약금으로 청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점입니다.
위약금 약정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따라서 렌탈 회사가 실제 입은 손해와 무관하게 “잔여기간의 70%”를 일방적으로 청구한다면 위약금을 감액해야 한다고 방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약금 약정 자체가 무효'라는 것은 주장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렌탈 계약서 상 위약금이 과도한 점은 있지만, 완전 무효에 이를 정도로 부당하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계약 당시 면제된 초기 설치비를 전액 다시 청구할 근거가 부실하다는 점입니다.
설치비 면제는 36개월의 장기 계약을 유도하기 위한 영업 조건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폐업으로 해지하자 면제한 설치비 전액을 모두 청구한다면 고객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구조가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약관법입니다.
약관법은 사업자(렌탈 회사)에게 약관의 중요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설명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만약 영업사원이 “할인된다”는 점만 강조하고, 중도해지 시 면제한 설치비를 전액 청구한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객님 사건에서는 렌탈 계약서와 영업 사원의 발언을 종합하면 초기 설치비 청구에 대한 근거가 약했습니다.
즉, 해당 내용이 '숨겨진 독소조항'처럼 해석될 수 있었기에, 이 점으로 렌탈 회사에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키오스크와 서빙로봇의 흠집은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렌탈 물건은 통상 사용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생기는 흠집이나 미세한 스크래치까지 모두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렌탈 회사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단순히 통상 사용 범위를 넘어서 발생한 훼손인지를 입증해야 하고, 나아가 실제 수리비나 가치하락이 얼마인지, 그리고 고객님에게 과실이 있는지까지 입증해야 합니다.
고객님의 사건에서 키오스크와 서빙로봇에 발생한 흠집은 통상적 사용 중에 생긴 것입니다.
따라서 수리비에 대한 청구는 반박할 근거가 확실했습니다.
4.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변호사의 내용증명
고객님은 렌탈 회사가 계속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연락을 하고 있어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렌탈 회사가 고객님을 부당하게 압박하지 못하도록 하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위약금을 합의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에 렌탈 회사에 보낼 변호사의 내용증명을 의뢰하였습니다.
변호사가 위의 내용을 반영하여 신속하게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즉, 위약금은 적정 범위 내로 감액하고, 초기 설치비 및 수리비는 렌탈 회사가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특히 '폐업했으니 봐달라'는 감정적인 내용이 아니라, 법적으로 위약금이 과다하며 초기 설치비 및 수리비에 대한 근거가 없으므로 소송으로 가도 우리가 유리하다는 주장을 강하게 하였습니다.
높은 폐업률이 보여주는 것은 자영업자의 고통입니다.
폐업이라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이어집니다.
그 어려움을 잘 알기에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부당함에 맞서는 시작, 나를 위한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