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한주의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1년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전제는 대상자가 바로 '근로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근무한 사람이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불명확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 반환소송은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사람이 많은 학원업계, 미용업계, 예술계(외주작가), IT업계 등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퇴직금 반환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상대방이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무상 근로자성은 노동청의 조사에서 이미 밝혀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노동청의 조사에서 근로자가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상대방이 퇴직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소송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퇴직금 반환을 거부하는 입장에서 흔히 할 수 있는 대응은 바로 '비채변제'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742조(비채변제) 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제744조(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채무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비채변제에 해당한다면 상대방이 근로자가 아님에도 퇴직금 반환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채변제에 대한 주장은 원고와 피고 모두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비채변제에 대한 법리가 어려운 것이 한 이유입니다.
또한 비채변제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가려야 하는데, 이를 법원에 설득력있게 주장하는 것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비채변제에 관한 주장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면 법원으로서는 상대방의 손을 들어줄 수 밖에 없습니다.
[간략히 보는 실제 사례]
퇴직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까다로운 비채변제 주장을 한 고객님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 변호사가 소송기록과 고객님과 상대방 사이에 발생한 일을 상세히 검토했습니다.
상대방은 프리랜서로 일했음에도 퇴직금을 받아간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사항을 검토한 이후 고객님이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정확한 해결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