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산을 양도하는 것은 해당 자산에 관한 소유권을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매계약'과 유사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자산을 양도하는 것은 물품을 매매하는 것보다 더 많은 쟁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해당 기업자산에 관해 기존에 존재하던 법률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마찬가지로 양수인이 해당 기업자산으로 향후 만들고자 하는 법률 관계도 고려해야합니다.
따라서 양도인과 양수인의 의도에 맞는 계약서 작성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은 이전하고자 하는 자산이 '가상화폐'라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객님께서는 가상화폐를 양도 받고자 하였고 이를 위한 계약서를 신청했습니다.
고객님은 특히 가상화폐의 이전이 자유롭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가상화폐 이전에 문제가 없도록 고객님의 의도에 맞게 계약서를 검토하고 보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