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한편 사용자가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면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가에 관한 사항과 임금 (수당 등) 및 지급 시기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되기 때문에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이름은 '표준근로계약서'이지만 사용자가 이를 수정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해당 계약서가 근로기준법령에 어긋나는 것은 없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해당 계약서에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기간 근무를 하게 되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불리한 내용은 없는지 고객님이 검토를 신청하였습니다.
해당 근로계약서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변형한 계약서에 해당했습니다.
변호사가 꼼꼼히 근로계약서를 검토하였고, 근로기준법에 위반한 내용은 없다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고객님의 권리, 김&리 법률사무소가 지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