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의뢰한 경우 이러한 계약은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도급이란 "어떤 일의 완성을 부탁받은 자(수급인)가 일을 하기로 약정하고, 부탁한 자(도급인)가 그 일이 완성되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완료되면 작업비, 즉 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작업비를 먼저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발자나 개발업체가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완성하지 않거나 완전히 개발하지 않으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가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완료하지 않은 고객님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작업비를 이미 지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개발자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나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 경우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작업비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고객님께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고객님에게 이에 대한 소송을 할 수 있는 근거와 진행 방향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