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 기업 전문 변호사입니다.

중계업자(중간업자)를 두고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 중계업자의 채무불이행 또는 계약위반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계약금 또는 중도금을 주었음에도 물품을 납품하지 않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위험성은 중계업체를 통한 거래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계약 상대방이 실제 제조·공급업체가 아닌 제3자이기 때문입니다.
즉, 대금 지급과 납품 책임이 불명확해지는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대체 왜 납품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무상 발생하는 대표적인 이유로는 다음 3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 제조업체에서 물품 생산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중계업자(중간업자)가 제조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납품이 중단된 경우
-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장 생각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체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민사 대응이 현실적인 해결책인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사기죄에 해당하여 형사고소도 병행해야 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인 법률 문제 해결 방법,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와 함께 찾아낼 수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고객님은 시중에서 흔히 구하기가 힘든 기계들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발품을 팔아 이쪽 분야에서 이름이 있다는 중계업체(중간업자)를 찾았습니다.
중간업자를 만나 기계 납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고, 별도로 기계를 제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업체에서는 다른 제조사로부터 기계를 받아와 납품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고객님은 해당 업체를 중간업자인 것으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도 지급했습니다.
거래 대금이 커서 상대방은 중도금을 요구하였으나, 첫 거래라 중도금은 어렵고 잔금에 조금 더 주는 것으로 약정하였습니다.
이윽고 납품기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기계는 도착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중간업자에게 연락을 하여 이유를 물었습니다.
상대방은 기계를 만드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며 중도금을 달라고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님은 계약서에 중도금 이야기가 없기에 줄 수 없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제조사에 물어볼테니 기다려 달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도무지 기계는 납품이 되지 않았습니다.
고객님도 정해진 생산 일정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수소문 끝에 기계를 만들기로 한 제조사를 찾아내었습니다.
고객님이 전화를 걸어 물어보니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업체로부터 나도 돈을 받은 것은 없다. 뭐 상계니 뭐니 복잡한 이야기를 하던데, 돈 한 푼도 안받고 내가 어떻게 기계를 만들겠느냐?"
고객님은 중간업자가 처음부터 제조사에 돈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고객님이 낸 계약금은 고스란히 상대방 손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을 사기죄로 형사고소 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김&리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기업 사건 전문 변호사의 해결 전략]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그 동안 고객님이 겪은 일과 중간업자 및 제조사와 나눈 대화 내용을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이 사안은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보였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기망(속임)의 의사로 계약을 체결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고객님이 모르던 쟁점이 숨어있었기에 기망이 없다고 볼 여지가 컸습니다.
바로 중간업자와 제조사 사이에 별도의 기계 제작 약정은 존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가 고객님의 사건을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관점을 바꾸어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상대방이 계약금을 받고도 기계 납품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계약해제 및 계약금반환, 그리고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으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경우 승소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다만 고객님은 형사고소에 대한 의지도 컸습니다.
그리고 당장 물품을 생산할 기계도 필요하였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민사소송을 통한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청구 제기
2. 형사고소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민사소송 법리를 구성
3. 형사고소를 병행하되 민사 조치를 통한 피해 최소화를 최우선
4. 중간업자·제조사 사이에 기계 관련 계약을 활용하여 새로운 기계납품계약 진행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법적 조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 고객님은 물품 생산이 늦어진 문제에 대해서 구매자들과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이에 법적 조치를 기업 전문 변호사에게 위임하고, 현업에 집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구매자 입장에서 중계거래는 간편하게 필요한 물품을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 중계업자(중간업자)라는 제3자가 개입되기에 위험성이 올라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결국 사람 사이의 신뢰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법률 문제는 그 신뢰가 깨졌을 때 발생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를 찾는 분들은 이미 깨진 신뢰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김&리 법률사무소는 항상 변호사로서의 '신뢰성'을 강조합니다.
고객님의 문제를 전문성과 신뢰로 해결하는 전문가, 김&리법률사무소가 끝까지 고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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