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나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배상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손해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근로관계가 있다면 손해배상 문제는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하여도 회사가 해당 손해를 전액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회사에 손해가 있음에도 근로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손해가 발생한 이유, 근로의 유형,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관계 등을 모두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업무 중에 실수를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회사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고객님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회사 측에서 문제 삼는 사건도 여러 개 였습니다.
개별 사건 마다 고객님에게 책임이 있는지 검토를 하며 회사의 부당한 요구를 반박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일정 부분은 고객님에게 책임이 있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객님의 권리를 지키는 동시에 회사와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는 것입니다.
고객님에게 회사 측과 원만히 합의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