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중대한 경우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해고는 근로관계가 끝난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귀책으로 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확실한 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손해배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추후 해고무효확인소송 등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비밀정보를 유출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고객님이 합의서 작성을 요청했습니다.
이를 통해 1) 회사의 비밀정보를 더 이상 유출하지 않겠다는 것과 2)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회사에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고객님과 근로자 사이에 신속하게 해고 및 손해배상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합의서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특히 확실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향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변호사가 작성한 문서는 법률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