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직장 내 괴롭힘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직장 내 괴롭힘, 회사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을까?
2. 피해자가 요구한 손해배상금, 모두 지급해야 할까?
3. 직장 내 괴롭힘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회사의 대응 방법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1. 직장 내 괴롭힘, 회사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을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직원은 자신의 위법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사람이 반드시 괴롭힘을 한 직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도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를 들어 회사의 상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직원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지속적으로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괴롭힘이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졌다면 회사 역시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회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민법 제756조는 사용자가 직원에 대한 상당한 감독을 한 경우 또는 그러한 상당한 주의를 다했더라도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면책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는지는 괴롭힘 행위와 업무의 관련성, 회사의 관리·감독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2. 피해자가 요구한 손해배상금, 모두 지급해야 할까?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었더라도 회사가 피해자가 청구한 금액 전부를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실제 발생한 손해와 위법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며 손해배상 요구가 적정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정신적·신체적 피해와 괴롭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상담료나 치료비 등 손해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
위자료 청구금액이 괴롭힘의 내용과 기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적정한지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산재보험) 등으로 이미 보상받은 동일한 손해가 있는지
3. 직장 내 괴롭힘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회사의 대응 방법
피해자가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면 회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손해배상청구의 근거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괴롭힘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회사가 그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어떤 조사와 조치를 취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 내부의 조사보고서, 신고 접수 기록, 이메일, 업무지시 자료, 인사조치 기록 등을 주요 증거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피해자의 요구를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첫째,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괴롭힘으로 주장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사용자책임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등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둘째, 회사에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손해배상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청구한 손해액의 근거와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배상 범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셋째, 합의와 소송 중 적절한 해결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회사가 일부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반드시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발생할 비용과 조직 내 갈등 등을 고려하여 합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도 손해배상의 범위와 지급 조건, 합의로 종결되는 청구의 범위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회사 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가 직접 괴롭힘을 한 것이 아니더라도 사용자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회사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3나225038 판결).
회사가 부당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대응하여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회사의 안전한 지위를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괴롭힘을 한 직원의 불법행위, 회사의 관리 및 감독 여부, 근로기준법상 의무, 손해배상의 범위 등 여러 법률적 쟁점을 함께 검토해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전문 변호사는 회사가 부담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판단하고 경영 방향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피해자 및 가해자와의 합의를 대리하여 수행하며,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재판에서 회사의 입장을 변호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법적 조치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거두는 것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기업법 및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기업이 직면한 분쟁을 해결할 방안을 제안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겪고 있다면 회사의 책임과 손해배상 범위를 검토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손해를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