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금지가처분은 상대방의 영업을 임시로 금지하는 것입니다.
영업금지가처분을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는 영업양도양수를 하였는데 양도인이 인근 지역에서 다시 영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원칙적으로 양도인은 인근 지역에서 동종영업을 할 수 없는데, 이를 '경업금지'라고 부릅니다.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이 없어도 상법에 따른 경업금지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영업양도양수계약서에서 경업금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합니다.
계약서에 별도로 경업금지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경우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여 효력을 갖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업금지 조항의 해석입니다.
따라서 경업금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서를 살펴보며 방어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스포츠센터를 양도한 이후 인근에 다른 체육시설을 운영하던 중 영업금지가처분 분쟁이 발생한 고객님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고객님은 계약을 할 때 경업금지에 관한 따로 제한한 적이 없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영업양도양수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며 대응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해당 계약서에서는 경업금지에 관해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영업금지가처분을 다툴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방법도 안내해 드렸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맞다고 하여도 이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최선인 것만은 아닙니다.
전문가와 함께 합리적인 대응 방법을 찾아내고,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