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나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물품을 공급하는 사업부터 자금을 받아 독자적으로 프로젝트를 성사시키는 사업까지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역량이 충분하다면 혼자서 이러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지만, 다른 사업자와 컨소시엄이나 조합을 만들어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업자와의 협업이 늘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상대방의 역량이 부족하여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여 사업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사업 참여를 준비하던 중에 생각보다 수익성이 낮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불화가 쌓여 함께 준비하던 사업 참여나 입찰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서로 책임을 물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혁신사업에 참여한 고객님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혼자 참여하기에는 물품을 생산할 능력이 부족하여 다른 사업자와 함께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준비하면서 상대방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고, 상대방이 처음 협의한 내용을 지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상대방이 입찰 실패를 고객님 탓으로 돌리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분쟁이든 해결 방법은 계약서를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나아가 정부사업 같은 경우 입찰공고문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실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보며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고객님은 계약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였으나 상대방은 그러하지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이유로 고객님은 아무런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소송이 예상될 경우, 변호사의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의 부당한 청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