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는 주식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회사를 경영할 수 없기 때문에 흔히 경영진이라고 부르는 이사 및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문제는 경영진의 판단이나 경영이 주주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경영진이 위법한 경영을 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이사에 대한 해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신속하게 주주로서 경영진에게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규모주식회사의 주주인 고객님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대표이사가 위법한 회계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으며 자본잠식이 심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의뢰해 주주로서 권리를 주장하고자 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대표이사의 행위가 왜 위법한 것인이 정확한 근거를 찾아내고, 이러한 행동이 회사에 끼칠 손해에 대해서 검토하였습니다.
확실한 법적 근거를 통해 대표이사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중지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자본잠식 문제와 세무 이슈 역시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회사의 경영상황과 재무건전성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회계장부 열람권'을 청구하였습니다.
회계장부를 열람하여 추후 대표이사에 대한 소송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주주에게는 다양한 권리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많은 권리가 있어도 행사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문가와 함께하면 고객님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