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에서 데이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케팅 데이터와 때려와 땔 수 없는 것이 바로 '개인정보'입니다.
개인에 대한 마케팅 데이터는 사용자의 행동, 선호도, 구매 이력 등을 포함하고, 이러한 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과 결합되곤 하기 때문입니다.
광고주가 잘 타겟팅된 캠페인을 구현하도록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와 결합된 마케팅 데이터를 사용할 필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최근에는 소비자들도 자신의 데이터를 누가, 언제, 어디에, 어떻게, 어디에, 왜 사용하는지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와 통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를 위반한 경우 매우 강한 형사처벌은 물론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오프라인 구매 데이터를 수집하고자 하는 고객님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데이터는 개인정보와 연관성이 높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며 데이터를 수집하고자 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원칙인 '동의, 투명성, 데이터 최소화'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고객님의 데이터 취급 방침을 신뢰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였습니다.
데이터와 개인정보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때 분리할 수 없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마케팅 데이터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