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것에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경영에 참여하려고 할 수도 있고 나중에 주식을 양도하여 큰 수익을 얻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익배당을 받아 이익을 받는 것입니다.
이익배당은 주주의 권리이자 주주로서 받는 정당한 대가입니다.
그럼에도 주주에게 이익배당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법 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회사가 이익배당을 하지 않는다면 회사에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이익배당에 대한 약속이 있었음에도 회사가 이익배당을 하지 않고 있는 고객님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내용증명을 통해 회사에 명확하게 항의하고자 하였습니다.
변호사가 회사의 정관과 상법에 따라 이익배당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비상장사라고 하여도, 중소기업이라고 하여도 주주의 권리를 소중합니다.
전문가와 함께라면 회사에서 무시하고 있는 주주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