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이란 가맹사업자, 즉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래입니다.
가맹점주는 영업활동 등에 대해 가맹본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런 지원의 대가로 가맹점주는 기본적으로 가맹금 또는 가맹비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가맹본부에서 지원에 대한 대가로 추가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 합의는 가맹계약서를 변경하는 것으로 할 수도 있고, 별로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이든 전문가와 함께 유불리를 검토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편의점을 운영 중인 고객님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편의점 본사가 계약내용 추가에 대한 합의서 작성을 요청했으나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불리한 것은 아닌지도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변호사가 합의서의 내용과 본사가 합의를 요청한 이유에 대해서 분석했습니다.
또한 본사가 요청하는 내용이 합리적인지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사의 요청은 들어주되 고객님에게 불리한 합의가 되지 않도록 자문을 드렸습니다.
원만한 가맹거래를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