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란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해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경업을 금지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업금지 약정을 흔히 볼 수 있는 직종으로는 프리랜서 강사, 미용업계 종사자, 개발자, 마케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해당 직종의 특징은 이직이 자유롭다는 점과 개인의 역량이 중요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경업금지 약정을 통해 손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니다.
경업금지 약정은 무조건 무효인 것도 아니고 유효인 것도 아닙니다.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경업금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즉 법원도 헌법을 근거로 할 정도로 경업금지 약정에 대한 판단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 경업제한의 기간ㆍ지역 및 대상직종
- 대가의 제공 유무
- 퇴직 경위
-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를 앞둔 고객님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근로계약서 상 경업금지 약정을 이유로 퇴사서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업계에서 취업을 하는 것은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고객님은 이미 다른 업체로 이직을 하기로 이야기가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가 퇴사서약서, 근로계약서, 그리고 근로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님이 자유롭게 이직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퇴사를 할 때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전문가와 함께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