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서 근무를 할 때 놓칠 수 있는 권리 중 하나가 저작권입니다.
저작권은 창작자가 만든 작품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며, 이는 글, 음악, 미술 작품, 사진,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형태의 작업물에 적용됩니다.
저작권등록을 하면 작업물을 관리하기 수월하고 이를 통해 로열티 등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법의 보호 받으며 저작권 침해 시 법적 대응을 보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리랜서의 경우 작업물에 대한 저작자에 해당하느냐에 대한 쟁점이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프리랜서로 근무하면서 만든 작업물이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작업물에 대한 저작권은 회사(도급인)의 소유가 됩니다.
그러나 이는 원칙일뿐 상세한 근무 내용과 프리랜서 계약서에 따라 프리랜서가 저작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예로는 작가, 그래픽이나 웹 등 디자이너, 프로그래머(개발자), 사진가, 학원 강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로서 작업물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전문가와 함께 확실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 및 개발자로 근무한 고객님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근무하면서 만든 작업물을 자유롭게 사용하려고 하니 이전 회사에서 문제삼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전 회사는 포트폴리오에 넣는 것마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고객님은 자신이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변호사가 해당 작업물, 프리랜서 계약서, 실제 근무 내용 등을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계약서만으로는 작업물에 대한 저작자가 누구인지 판별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기타 정황에 비추어봤을 때 고객님이 저작자에 해당한다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정확한 도움을 통해 고객님은 소중한 저작권을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식재산권이 중요한 때, 전문가와 함께 자신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