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물건을 팔아 매출을 올리는 사업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로, 재고를 가져가는 방법(사입판매), 중계거래나 중개거래를 활용하는 방법 등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위탁판매 형태는 위탁자에게도 수탁자에게도 장점이 있기에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상법 제101조(의의)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상법 제102조(위탁매매인의 지위)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위탁판매의 구체적인 내용은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계약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대금을 정산하지 않거나, 제공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계약서를 기준으로 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의 내용이 불명확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실한 대응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해결 사례]
고객님은 디자인하고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위탁판매를 하고 있는 협력업체 한 곳에서 판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판매되지 않아 환입 처리 된 재고 대부분이 제대로 반품도 되지 않았습니다.
고객님은 상대방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한 적이 있으나, 경찰에서 제대로 처리도 해주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가 계약서를 상세히 검토하고 위탁판매 거래구조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고객님을 위한 확실한 대응방법을 제공하였습니다.
복잡한 위탁판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정확한 판단은 필수입니다.
상거래에서 발생한 문제, 기업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해결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