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양도양수계약서에는 '경업금지'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업금지란 양도인이 일정 기간 동안 인근 지역에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상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상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인과 양수인은 경업금지에 대해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서가 상법에 우선합니다.
그러나 계약서의 문구는 입장에 따라 달리 해석되고, 이로 인해 법률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계약서의 내용에 관한 분쟁, 변호사가 가장 전문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고객님은 미용업종에 대한 영업양도양수계약서(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금은 이미 준 상황이었고, 권리금 잔금만 치르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양도인이 인근에 새롭게 가게를 차릴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에 이야기를 하였만, 권리금계약서의 경업금지에는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만 하였습니다.
고객님은 부동산이 양도인편만 드는 것이 답답하여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가 영업양도양수계약서는 물론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협의 내용에 대해서 분석하였습니다.
해당 경업금지 약정은 너무나 불명확한 내용을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득이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을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소송으로 진행될 것을 대비하여 해야할 조치도 알려드렸습니다.
계약에 관한 문제,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면 해결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