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경업금지'는 양도인이 일정 기간 동안 인접한 지역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양수계약서에 경업금지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업금지를 통해 양수인은 자신의 영업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상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경업금지에 대해서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상법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체결한 계약서가 상법보다 우선합니다.
하지만 해당 경업금지 조항 때문에 오히려 법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문구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입장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의 내용에 관한 분쟁, 변호사가 가장 전문성이 있는 분야입니다.
[실제 사례]
고객님은 미용업을 하기 위해서 영업양도양수계약서, 즉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미 계약금은 준 상황이었고, 남은 권리금에 대해서 잔금만 치르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양도인이 근처에 가게를 차려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에 이야기를 하였지만, 부동산에서는 권리금계약서의 경업금지 상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만 하였습니다.
고객님은 부동산이 양도인편만 드는 것 같아서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가 계약서는 물론 당사자 사이의 협의 내용에 대해서 분석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경업금지 약정은 너무나 불명확한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전문가가 고객님이 지금 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부득이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으로 진행될 것을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도 알려드렸습니다.
양도양수계약에 관한 문제, 실력있는 전문가와 함께 해결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