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미수채권 추심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미수채권은 목록을 만들어 현재 상황을 정리해야 합니다.
2. 오래된 채권이라면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 받을 수 있는 채권과 받기 어려운 채권을 구분합니다.
4. 모든 거래처에 똑같은 추심방법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5. 장기간 쌓인 미수금은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장부에 오래된 미수채권이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래관계 때문에 지급을 조금 기다려주기도 하고, 금액이 크지 않아 독촉을 미루기도 합니다.
담당자가 바뀌면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권도 생깁니다.
이렇게 하나둘 미뤄진 미수금이 몇 년 동안 쌓이면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규모가 됩니다.
실제로 김&리 법률사무소에는 여러 거래처에 장기간 누적된 미수채권을 정리하고 싶다는 여러 기업 고객님의 문의가 들어옵니다.
이 경우 일괄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바로 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인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먼저 어떤 채권을 우선적으로 회수하고, 채권마다 필요한 법적 조치가 무엇인지 분류해야 합니다.
1. 미수채권은 목록을 만들어 현재 상황을 정리해야 합니다.
미수금이 쌓였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확한 채권 현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거래처별로 미수금액, 지급기일, 마지막 거래일, 계약서 존재 여부,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입금내역,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한 자료 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회계장부에만 기입된 미수금을 법적으로 회수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자료와 얼마를 지급받지 못했는지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래된 거래는 담당자가 퇴사했거나 이메일이나 메시지 등 내역이
시간이 더 지나기 전에 증거부터 확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 오래된 채권이라면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몇 년 동안 미수금을 받지 못했다면 가장 먼저 소멸시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에서는 채권마다 소멸시효 기간이 다릅니다.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은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다른 법률, 예로 민법에서 더 짧은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이 적용됩니다.
즉, 채권의 종류에 따라 별도의 단기소멸시효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따라서 단순히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채권이 언제 발생했는지, 지급기일은 언제인지, 그동안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한 사실은 있는지,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압류와 같은 조치가 있었는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오래된 미수채권일수록 추심방법보다 시효 검토가 먼저입니다.
3. 받을 수 있는 채권과 받기 어려운 채권을 구분합니다.
미수금이 여러 건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순서로 추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서와 거래자료가 충분하고 상대방도 채무 자체를 인정하는 채권이 있는 반면, 지급 여부 자체를 다투는 채권도 있습니다.
상대방 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재산도 충분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미 사실상 폐업했거나 강제집행할 재산을 찾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수채권을 정리할 때에는 금액이 큰 순서가 아니라 다음 요소를 함께 살펴 추심할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채권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지
소멸시효가 임박했는지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는지
채무자에게 실제 회수할 재산이 있는지
상대방과 앞으로 거래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소송비용과 회수 예상금액을 비교했을 때 실익이 있는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채권과 실제로 회수할 가능성이 높은 채권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미수채권을 정리할 때에는 각각의 채권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4. 모든 거래처에 똑같은 추심방법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채권을 분류한 다음에는 채권에 맞는 회수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면서 지급만 미루고 있다면 독촉 공문이나 내용증명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나 하자·손해배상 등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염두에 두고 추심을 진행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처분이 걱정이라면 소송에 앞서 가압류와 같은 보전조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이 있다면 강제집행을 통한 회수 가능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추심방법이 가장 강력한가’가 아니라 ‘어떤 추심방법이 가장 효율적인가’입니다.
5. 장기간 쌓인 미수금은 전략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기업의 미수채권 문제는 한 건의 소송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된 미수금이 여러 거래처에 흩어져 있다면 채권마다 판단해서는 효과적인 전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제안하는 방법은 전문가와 함께 전체 채권을 한 번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협상이 가능한 채권, 내용증명으로 압박할 채권, 지급명령 또는 소송이 필요한 채권,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으로 나누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기업이 보유한 미수채권을 회수한 경험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회수에 성공한 이유는 채권별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회수 전략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미뤄둔 미수금이 있다면 소송부터 시작하기보다는 먼저 어떤 채권을 어떻게 회수해야 하는지를 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