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하도급 전문 변호입니다.

1. 용역대금을 못받고 있는 상황?
콘텐츠 제작, 개발, 디자인, 마케팅 운영 등 각종 용역을 수행했는데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클라이언트 정산이 아직이다.", "검수 중이라 보류다.", "내부 결재가 안 났다." 같은 이유로 지급을 미루는 사례가 다수입니다.
이런 경우 단순히 용역대금을 못받고 있다고 생각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하도급거래(하도급계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거래라면 용역을 맡긴 자, 즉 원청(원사업자)이 대금을 지급을 미루고 있을 때 하청(수급사업자)이 더욱 두텁게 보호 받습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가 하도급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하도급법을 근거로 대금 회수 전략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하도급거래와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
하도급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을 제조ㆍ수리ㆍ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등"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하도급법은 매우 복잡한 법 중 하나입니다.
위의 하도급법 제2조에서는 하도급거래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익숙하지 않다면 한 눈에 파악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콘텐츠 제작이나 웹 개발 등의 업계 실무에서는 아래와 같은 구조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 원청이 매출 규모가 큰 업체에 해당함
2. 원청이 최종 클라이언트(발주자) 먼저 계약을 맺음
3. 원청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청에 용역 수행을 맡김
4. 원청이 업무 내용에 대한 통제를 하고 검수 및 수정 등을 요구함
5. 원청은 작업 결과물을 자신의 브랜드나 프로젝트가 아닌 최종 클라이언트에 납품함
3. 하도급법이 적용될 경우 장점은?
하도급대금이든 용역대금이든 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면 법적 조치가 유일한 방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도급법이 적용된다면 하청, 즉 수급사업자로서는 또 다른 방안이 생깁니다.
바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특히 콘텐츠 제작이나 웹 개발 등의 거래에서는 원청이 클라이언트 핑계를 대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나아가 원청을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하청으로서는 다른 카드를 하나 더 쥐고 있다는 점에서 하도급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실익이 분명합니다.

4. 김&리 법률사무소를 실제 사례
고객님은 웹 개발과 디자인 업무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처음 거래를 할 때 대기업에서 맡긴 프로젝트라 대금 지급 걱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도 나름 규모가 있었기에 고객님은 이를 믿고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고객님은 프로젝트를 마쳐 최종 작업물을 납품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발주처 내부 승인이 안되어서 아직 정산이 안 됐다. 대금은 아직 못 준다."며 대금 지급을 미뤘습니다.
계약서도 ‘용역계약’이라는 명칭만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부실했습니다.
5.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의 하도급대금 해결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먼저 기업 전문 변호사가 거래 구조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검토 결과 해당 계약은 하도급거래에 해당했고, 하도급법이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점을 중점으로 해결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하도급거래 구조 확정 : 클라이언트(발주자) - 상대방(원청) - 고객님(하청)
하도급법 적용 분석 : 하도급법에 따른 원사업자 요건 확인
웹 개발 및 디자인 작업물 납품 및 검수 완료 증거 확보
계약서에 따른 미지 대금 산정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 검토
내용증명 또는 대금청구소송 진행 방향 설계
하도급법에 따라 고객님은 클라이언트인 발주자에게 직접대금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1) 직접청구 전 상대방(원청)에게 최종 독촉 내용증명 발송, 2) 발주자에게 직접지급 청구 내용증명 발송, 3) 대금청구 민사소송 순서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사가 1단계로 법적 근거를 탄탄히 하여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특히 클라이언트에게 직접지급을 청구하고 민사소송 및 가압류·가처분까지 할 예정임을 밝히며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다행히 상대방은 내용증명을 받자 곧 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복잡한 소송 없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건은 하도급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계약서에서는 '용역계약'이라고 되어 있어도 중요한 것은 그 실질입니다.
이를 통해 하청, 즉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효과적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