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 관세·통관 지원서비스입니다.
다른 수입자가 받은 전파법 필증을 사용하여 적합성 평가 확인을 받을 수 있나요?
다른 수입자가 받은 전파법 필증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타 수입자가 인증 받은 물품과 동일한 모델 및 사양의 기자재에 대해서는 동일기자재 적합인증 절차를 통해 적합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을 신청하려면 아래와 같은 첨부서류가 필요합니다.
방송통신 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 제20조 제3항
- 별지 제19호서식의 동일기자재 적합성평가 신청서
- 별지 제20호서식의 동일기자재 적합성평가 신청 동의서 :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서류
-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필증 사본 1부
- 적합성평가 신청기자재 및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외관사진 : 제품의 전면·후면 및 타 기기와의 연결부분과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
- 적합성평가 신청기자재 및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 부품의 번호, 사양 등의 식별이 가능해야 함
- 대리인 지정서
이러한 절차를 통해 동일한 기자재에 대하여 새로운 적합인증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인증 받은 기자재와 동일한 기자재임을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