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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 관세·통관 지원서비스입니다.
보세운송 신고는 보세운송업자만 가능한가요?
보세운송 신고는 보세운송업자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라, 보세운송의 신고 또는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화주: 보세운송을 요구하는 화물의 실제 소유자입니다. 화물이 전매된 경우에는 새로운 취득자가 신고할 수 있으며, 환적화물인 경우에는 해당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보세운송업자: 관세법 제222조에 따라 정식으로 등록된 보세운송업체입니다.
- 관세사: 관세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자로서, 화주를 대리하여 보세운송 신고를 포함한 다양한 관세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세운송 신고는 화주 본인 또는 화물의 새로운 소유자, 정식으로 등록된 보세운송업자, 그리고 관세사가 수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