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 관세·통관 지원서비스입니다.
통관 단계에서 수입식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경우, 반송하거나 폐기하는 것 외에도 다른 대안이 있나요?
1. 사료로 용도 전환
수입식품이 식용으로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료로서 사용이 가능할 경우 이를 사료로 전환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특정 식품의 안전성이 사료로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 사료로 사용하여 폐기나 반송보다 경제적인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기타 조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식용 외의 공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교육용 자료로 활용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다른 용도로 전환하여 부적합 수입식품에 대한 처리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해당 식품의 안전성, 경제적 타당성 및 관련 법적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세·통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