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 관세·통관 지원서비스입니다.
유상으로 수입한 서버에 국내에서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후 유상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는가요?
이러한 경우 원상태 수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원상태 수출이란 수입한 상품을 그대로, 즉 아무런 가공이나 변경 없이 다시 수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상태로 수출되는 물품은 수입 시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상태 환급이 가능한 경우는 물품이 수입된 상태에서 어떠한 변경도 없이 수출될 때에 해당됩니다.
서버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과정은 해당 서버의 기능을 변화시키거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공이나 변경은 서버를 원래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원상태 수출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관세 환급을 받기 위해 다른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