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 관세·통관 지원서비스입니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한-중 FTA의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가요?
일반적으로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과세가격이 7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없이도 FTA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액 물품의 경우 복잡한 절차 없이도 무역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경우에도 수물품이 한-중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로, 구매영수증, 물품 원산지 표기, 또는 판매자가 제공한 원산지 정보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FTA 적용을 위한 요건 및 절차에 대해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관세 전문가와 함께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