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 관세·통관 지원서비스입니다.
일반 우편물 통관으로 수입한 물품을 그대로 반품하고자 할 때 관세 환급을 받기 위해 알아야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1) 수출신고 생략 가능
수출신고가격이 200만원 이하인 물품은 수출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106조의2 제1항 제3호 및 시행규칙 제58조의2).
이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 수출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2) 환급조건
수입한 물품을 그대로, 즉 수입 시의 상태로 6개월 이내에 다시 수출하는 경우, 수입 시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품 수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반품하는 물품은 수입 시의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물품이 사용되었거나 손상된 경우 환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