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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 관세·통관 지원서비스입니다.
통관 절차에서의 입항 시점은 언제인가요?
입항은 선박 또는 항공기가 최종 목적지 항구 또는 공항에 도착하여 관세청에 입항보고를 완료한 후 하선(기) 신고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수입물품이 실제로 언로딩되기 시작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르면 입항전신고는 수입물품을 선적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출항한 후,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수행하는 수입신고를 말합니다.
따라서 "입항"은
1. 최종 입항보고를 한 후 하선(기) 신고하는 시점
2. 입항보고 전에 하선(기)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최종 입항보고 시점
을 기준으로 합니다.
입항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물품이 하역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수입물품의 관리 및 통제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입항 시점을 이해하는 것은 수입 통관 절차를 적절히 준비하고 실행하는 데 필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