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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 관세·통관 지원서비스입니다.
원산지 허위 표시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조사 의뢰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지나요?
다음의 경우에는 조사의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고발 의뢰) ① 세관공무원은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조사부서에 고발 의뢰해야 한다.
1.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손상ㆍ변경한 경우
2. 별표 5의 제2호에 해당하는 오인표시를 하는 경우
3. 고의로 원산지를 미표시하였거나 제2호 외의 오인표시를 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
4. 세관장의 원산지표시 보완ㆍ정정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원산지증명서 및 관계서류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하거나 제출한 경우
6.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일반적으로 조사 의뢰는 적발 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적발 금액이 이보다 적더라도 범칙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조사 의뢰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조사의뢰 예방 및 대응을 위해서 관세 전문가의 도움을 필수입니다.


